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노후생활지켜드립니다.
🏠 Home > >
제목 2023년 주야간보호센터 이용안내 공지일 2023.11.07
첨부파일
2023년 주간보호시설 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

1. 이용대상

치매,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
노인장기 요양 등급 인정자 5등급 이상


2. 구비서류

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인정계획서, 복지용구 확인서
주민등록등본 ( 어르신 신분증, 보호자 신분증)
건강검진
치매진단서 (해당자만 )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( 해당자만 )

3. 입소비용(월 예상금액 : 20일 기준)



4. 입소준비물


복용 중인 약

속옷, 양말, 편한 옷

치약, 칫솔

개인 위생용품 및 소지품 등



5. 기타 유의사항


요양 급여 비용 책정

매년 장기요양 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

-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


이용료

-후불제로 다음 달 첫째 주에 비용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.


서비스이용

- 이용기간 중 휴회신청을 하거나 퇴소할 경우, 이용 일수 만큼에 대한 금액을 납부합니다.

- 재가 급여는 사용한 총 비용 중 15%는 본인 부담, 85%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합니다.
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으며, 식대는 본인 부담입니다.

- 본인부담율은 15% 9% 6%가 있습니다. (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명시)

-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.​
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