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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
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
등급판정위원회
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장기요양기관
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-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압니다.
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)
장기요양인정의 신청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-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 
- 신청인:본인 또는 대리인 
(대리인: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
제출서류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 (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 )
의사소견서 제출기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- 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 
-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: 신청서 제출시
신청의 종류
종류신청사유신청시기제출서류
최초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신청자격을 가진 자가
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 
- 의사소견서
변경신청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 
신체적,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
변경사유 발생시- 장기요양인정신청서 
- 의사소견서
갱신신청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
예정된 경우
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 
30일전
- 장기요양인정신청서 
- 의사소견서
이의신청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
이의가 있을 경우
처분이 있는 날로부터
90일 이내
- 이의신청서  
- 사실 입증서류